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정부 혜택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놓치지 마세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정부 혜택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는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요?”
“정말 사업주도 돈을 받나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어렵지 않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는 직원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도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지원금(사업주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종류, 신청 자격, 절차, 제출서류,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육아휴직지원금 (사업주 대상)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의2 |
목적 |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주 보상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분기별 신청)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 |
💡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씩 총 3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추가 인건비 보조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
-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 총 360만 원
- 직원 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자 1명당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병행 신청 가능)
-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 월 최대 60만 원 × 6개월
✅ 육아휴직자 + 대체인력 = 최대 72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사업주 요건
구분 | 내용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300인 미만 기업 |
보험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단,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
휴직기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 |
기타 요건 | 휴직 기간 중 고용 유지 필요, 부정수급 이력 없을 것 |
📝 육아휴직 사업주 신청 방법
① 직원이 육아휴직 개시
- 고용보험에 등록된 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 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② 고용센터에 온라인 신청 (분기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육아휴직지원금(사업주)’ 신청 메뉴 클릭
③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상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가능
- 심사 및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
📎 제출서류 리스트 (2025년 기준)
서류명 | 비고 |
---|---|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이력 | 시스템 자동 연동 |
사업자등록증 | 최초 신청 시 |
통장사본 | 사업자 명의 |
급여명세서 or 인건비 지급 증빙 | 최근 3개월분 |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서류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
🔁 신청주기와 지급일정
항목 | 내용 |
---|---|
신청 주기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분기별 신청 |
지급 방식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
유효기간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분기별 신청 |
⚠️ 주의사항
항목 | 설명 |
---|---|
휴직기간 30일 미만이면 지원금 없음 |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야 함 |
분기별 신청 안 하면 자동 소멸 | 분기마다 꼭 신청 필수 |
중도 퇴사자도 가능 | 육아휴직만 일정 기간 사용하면 신청 가능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 허위신고, 겸직, 대체인력 허위고용 등 주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자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별도 절차 필요 없음.
Q2. 사업장에 직원이 1명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만 해당됩니다.
Q3. 직원이 1개월만 육아휴직 썼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1개월분(3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이 길수록 지원금도 증가
Q4. 근로자가 2명 육아휴직 썼어요. 지원금도 2배?
맞습니다.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 2명이면 최대 720만 원 지급
📞 문의 및 신청처
기관 | 연락처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
지역 고용센터 | 지역번호 + 1350 → 상담 가능 |
🌈 마무리 – 직원 육아휴직, 사업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직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에게도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 한 명당 연 360만 원, 대체인력까지 하면 총 720만 원의 실질 혜택
✔ 분기마다 꼭 신청해야 누락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3개월 안에 사업주도 혜택 신청을 잊지 마세요!
정부가 준비한 이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건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