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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내 돈을 지켜주는 5,000만 원의 안전망

wtgwehsse 발행일 : 2025-06-1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혹시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되죠?”
“펀드는 보호 안 된다던데, 정기예금은 괜찮나요?”
“예금자보호법은 들어봤는데, 시행령은 뭔가요?”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돈을 맡길 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자리합니다.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특히 시행령은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예금이 보호되는 방식과 한도, 예외 상황까지
매우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이란?

항목 내용
법률명 예금자보호법
제정 1996년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시행 기관 예금보험공사
목적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
핵심 제도 1인당 1기관 기준 최대 5,000만 원 한도 보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란?

‘예금자보호법’이 골격이라면
‘시행령’은 그 골격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세부 규칙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예금자보호의 범위, 금액, 예외 항목, 절차 등 실무적 기준
대부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호 한도 – 1인당 5천만 원,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기준 내용
보호 한도 1인당 1금융기관 기준 5,000만 원 + 이자
포함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일부)
포함 예금 종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CMA 일부 등
예외 펀드, 채권, 실손보험, 변액보험 등은 보호 제외
중복 가입 시 기관당 합산 5,000만 원까지만 보호

✅ 한 사람이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보호 대상 금융기관 (시행령 제4조)

구분 보호 여부
은행 O
저축은행 O
보험회사 O (보장성 보험만 해당)
종합금융회사 O
증권사 CMA 중 일부 (RP형)만 O
농협·수협 중앙회 O
신협, 새마을금고 × (자체 보호 제도 운영)

📌 단, 조합 형태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 대상 금융상품 (시행령 제6조)

✔ 보호되는 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신탁계좌 중 원금보장형
  • 일부 RP형 CMA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주식, 채권, 펀드
  • 변액보험, 실손보험
  • 외화예금
  • 연금저축펀드
  • ELS, DLS 등 파생상품

🛑 ‘예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다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상품의 성격과 형태가 원금보장형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시행령 제9조~10조)

1️⃣ 금융기관 파산 또는 영업정지
2️⃣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 조사
3️⃣ 예금자 정보 확인 및 보험금 산정
4️⃣ 90일 이내 보험금 지급 개시
5️⃣ 해당 예금자는 통지 받고 청구 가능

📌 예금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자동으로 연락 및 안내합니다.

 

 

 

 

 

 


❗ 헷갈리는 예외 사례 정리

상황 보호 여부 설명
보험 가입 후 해지 환급금 O 보장성 보험에 한해
펀드 상품 × 자본시장법 적용 → 보호 대상 아님
변액보험 × 투자형 → 손실 가능성 있음
외화예금 × 환율 변동 및 국가 위험성으로 제외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 × 자체 조합 보호, 예금보험공사 제외
2개 은행 각각 3,000만 원 예금 O 각 기관별로 5,000만 원 한도 별도 적용

📋 시행령 전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검색 후 전문 확인 가능

예금자보호 제도, 보호 금융상품 등 상세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축은행에 1억 넣었는데, 다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나머지 금액은 파산 시 일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금 분산이 필요합니다.


Q2. CMA 통장도 예금자 보호되나요?

RP형 CMA만 보호 대상입니다.
MMF형 CMA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Q3. 보험도 다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등)만 보호 대상입니다.
변액, 실손, 투자형 보험은 보호 제외입니다.

 

 

 

 

 

 


📞 예금자 보호 관련 문의처

기관 연락처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003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센터 ☎ 133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마무리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생활의 최종 방패막

✔ 내가 맡긴 돈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상 보호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 1인당 1기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외 사항과 시행령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안전한 자산관리의 핵심입니다.

👉 돈을 맡길 때는 금리보다 먼저, 보호 여부를 체크하세요!
예금자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금융의 기본입니다.